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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유급휴가비·진단검사비 대폭 늘려

기사승인 2022.02.09  0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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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조 2542억·질병청 11조6989억 예산 증액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사심사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3조2542억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11조6989억원 각각 증액했다.

정부안보다 약 15조원 늘어난 규모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 보상분을 2조400억원,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수당을 2340억원 증액했다.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1577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의료 기관과 노인 요양시설의 방역 지원을 위한 방역 인력 인건비 예산도 각각 739억원, 616억원 규모로 새롭게 잡혔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약 배달 지원 사업도 새롭게 편성됐다. 질병관리청 예산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5조743억원), 진단검사비(3조4171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1조5781억원) 사업이 증액됐다.

4차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시행비(5274억원), 코로나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104억원)가 증액됐고,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 예산도 396억원 증액됐다.

복지위는 정부가 전 국민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복지부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담아 예결위로 넘겼다. 질병청 예산의 부대의견으로 렉키로나주 구입에 책정된 예산을 먹는 치료제 구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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