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멕시코에 전수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미주개발은행(IDB)과 사업수행 계약을 체결하고 멕시코의 장기요양제도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경험과 지식을 전수해 멕시코에 적합한 장기요양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보공단은 멕시코에 장기요양제도 도입과 장기요양 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하고 멕시코 사회보장청 등 장기요양 정책 관계자를 초청해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IDB가 공동개최한 장기요양 국제세미나를 통해 소개된 한국의 장기요양제도를 눈여겨본 멕시코의 지원 요청으로 성사됐다.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멕시코는 2024년 장기요양제도 시행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 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