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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어려운 노인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12월부터 실시

기사승인 2022.10.11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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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을 의료기관이 직접 찾아가 진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라며 오는 12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가정 방문과 돌봄 등으로 지속해서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1년이고,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 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군·구 등 지자체가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복지부는 20여개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메일(jiin1123@nh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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