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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사각지대"…21개월 간 출생미등록 아동 269명 시설 입소

기사승인 2022.10.19  1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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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출생미등록 아동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 커, 출생통보제 현실적 논의해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시설에 입소했지만 입소 후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퇴소하는 아이들이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으로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에 따라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모가 지고 있다.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지자체장, 검사가 대신할 수 있지만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긴 사실상 어렵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출생미등록 아동들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의료지원, 영아수당, 출생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출생미등록 아동 40명 중 15명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시설을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출생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상담 및 치료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조치이다. 다만, 모든 학대 피해자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은 101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신현영 의원은 “시설에 입소하고 난 후에도 출생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데에는 혼외자 출생, 부모 연락두절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며 “출생신고를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아이들이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시설 퇴소 후 출생신고 여부는 물론 전산관리번호 역시 부여 여부에 대해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보호를 위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시설 외 출생 미등록 아동을 학대 등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구현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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