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파기환송 "일반 구역에 주차, 본래 용도로 사용 안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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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자가 아님에도 권한 없는 사람이 차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녔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혜택을 본 게 아니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이 아닌 A씨는 2020년 5월20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일반 구역에 보호자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달고 차를 주차해 지자체장 명의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경 자신의 어머니를 태우기 위해 보호자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1월 A씨는 어머니와 주소지가 달라졌고 A씨는 폐기 혹은 반납을 안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실효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떼지 않고 일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차량에 무효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비치해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이상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2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 대상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2001년부터 해석해오고 있다.
2003년에도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