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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평균 61만원 받는다…공무원연금의 1/4 불과

기사승인 2023.05.05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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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이 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연금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천660원으로 공무원 연금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1만7천603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기준 평균 수급액인 58만6천112원보다 3만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천660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2월 기준 249만1천260원보다 17만원 가량 늘었다.

최고액을 수령한 사람들은 연금을 받는 시기를 5년 늦춰 월 수령액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연기하면 연 7.2%(월 0.6%) 가량 수령액이 증가한다. 연금 수령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퇴직 일시금 수급자 제외)의 월 평균 연금액은 248만원이었다.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연금액은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비교해 봐도 공무원 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이 국민연금의 4배를 넘는 셈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18%지만, 국민연금은 9%에 불과하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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