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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도 사업내용 따라 희망근로 참여

기사승인 2010.01.20  1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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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난 19일 지침 변경 발표

행정안전부는 2010년 희망근로사업에 사업내용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행안부는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5점을 부여,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은 사업참여가 불가하도록 했던 지침을 수정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신청 마감은 오는 22일까지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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