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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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이 3년간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이다.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한다.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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