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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청소년 출입·고용 외에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가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과 관련해 경기도 콜센터(☎ 031-120)와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도 받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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