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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집에’ 재난 막는다…연장돌봄 1월 5일 시작

기사승인 2025.12.29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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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밤 10시까지 B형 자정까지 운영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7월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해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하나다. 경조사, 맞벌이 부부의 야근, 저녁 시간대 생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4195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소는 통상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360개소가 야간 연장 운영에 참여해 326개소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A형, 34개소는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B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이들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상은 만 6~12세 초등학생으로 제한했다. 이용시간은 주중만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복지부-KB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개소를 포함한 전국 1000여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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