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물가·고금리 속 자립준비청년 안정적 자립 뒷받침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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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호응을 얻었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취업난 등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는 올해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최대 8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까지 포함한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를 통한 상시 접수로 신청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완료 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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