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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후 폐쇄회로(CC)TV 전면 교체에 나선다.
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성능이 저하된 어린이집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의무화됐다.
다만 아파트나 공공시설은 CCTV 교체 주기가 법상 5년으로 정해진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별도 규정이 없어 노후 장비 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은 CCTV 설치 장소와 해상도, 영상 60일 이상 보관 등의 기준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이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 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기존에 어린이집이 자체 운영 방식으로 관리하던 CCTV를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다. 이는 서울 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 4만1586대의 약 22.6%다. 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원 기준 70%인 10만5000원이다. 비용은 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 예컨대 의무 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면 총 84만원(8대×10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CCTV 교체로 84만원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이달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한다.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이라 참여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 순을 선정하되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이라며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