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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주최한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소속 국회의원 강득구(대표), 김예지·강경숙(연구책임위원), 김현·박지혜·서미화·서영석·이정헌·최민희·최혁진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주최한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가 지난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이용석 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체 논의를 이끌었다.
이용석 센터장은 발제에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도가 보호를 명분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제한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삶을 구조적으로 용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장애인을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는 평등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기준과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과 예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이민규 시설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와 함께 보충임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김동주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축소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민정 과장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직업재활훈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우상희 사무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고용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김예지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헌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최저임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임금체계와 정책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