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복지부,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강화… ‘자기돌봄비’ 지원

기사승인 2026.03.18  11:17:27

공유
default_news_ad1

가족을 돌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위기 아동·청년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기돌봄비’를 신청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위기 아동이나 청년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담 조직은 상담을 진행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아동·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3년마다 전담 조직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할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위기 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기관에는 홍보와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전담 조직 지정과 자기돌봄비 지급, 전문기관 인증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