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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만80원 vs 경영계 9330원

기사승인 2022.06.30  0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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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에 나선 29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둔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 시작 직후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3차 수정안을 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60원 낮은 1만8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920원(10.1%)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260원)보다 70원 높은 933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70원(1.6%)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3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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