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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평균 4849원 오른다…9만 2148원

기사승인 2025.11.27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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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 반영해 건보료 산정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6%(4849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또한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강원 동해에 거주하는 30대 양 모 씨는 소득이 전년보다 1600만 원 늘고 재산과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65.2% 오른 4억 2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11월 건보료는 10월(14만 3980원)보다 9만 7680원(67.8%) 늘어난 24만 1660원을 내야 한다.

충남 부여에 사는 50대 이 모 씨는 소득이 전년보다 47.7% 줄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과표가 1억 6800만 원으로 변동돼 건보료는 11만 8840원에서 10만 3650원으로 1만 5190원 줄어든다.

총 923만 지역 가입 세대 중 양 씨처럼 전월 대비 보험료가 늘어난 이들은 303만 가구(32.8%)다.

이 씨같이 보험료가 줄어든 이들은 204만 가구(22.1%)며 나머지 416만 가구(45.1%)는 변동이 없다.

11월 평균 보험료는 9만 2148원으로 전년 대비 4849원(5.6%)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4년 평균(9만 3090원)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소개했다.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증가·감소)된 경우,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구비를 통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 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감소, 확정일자 부여된 전·월세금 등의 경우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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