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4만 가구·5532억원 조기 지급

기사승인 2025.12.19  10:32:22

공유
default_news_ad1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5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026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5532억 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장려금은 신청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심사결과를 안내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분 신청기간(2026년 3월1일~16일)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026년 5월1일~6월1일)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