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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월 소득 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기사승인 2026.01.02  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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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예금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3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둘 다 지난해보다 8.3% 올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이 오른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공적 연금 소득이 7.9%, 사업 소득이 5.5% 올랐고, 주택·토지의 자산 가치도 각각 6%, 2.6% 상승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던 사람은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연금액은 최대 34만9360원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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