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24~36개월 아동 친·인척 및 이웃 돌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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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난다고 6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15일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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