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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인권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해당 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안은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를 명시했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법인 기관장·종사자로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복지부 복지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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