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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월 3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기사승인 2026.03.13  0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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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150% 이하 330명 대상…최대 8개월간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을 대상으로 8개월간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39세를 가리킨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대상이다.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가족이 2인 이상으로 부담이 큰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자기돌봄비로는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 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을 통해 받는다.

다만, 기준중위 150% 이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돼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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