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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5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 이용…11.1% 증가

기사승인 2022.06.30  0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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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2021 통계연보 발간…4등급 인정자, 42만명으로 최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전년보다 11%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한 사람은 128만명으로, 이 중 74.4%인 95만명이 등급 인정자가 됐다.

등급 인정자의 수는 전년보다 9만 6000여명(11.1%) 증가한 것이다. 이용자는 신체능력 등에 따라 1~5등급을 인정받는다. 경증치매환자에게는 인지지원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 인정자는 등급별로 ▲1등급 4만 8000명 ▲2등급 9만 2000명 ▲3등급 26만 1000명 ▲4등급 42만 4000명 ▲5등급 10만 6000명 ▲인지지원등급 2만 3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고 3등급-5등급-2등급-1등급-인지지원등급 순이다.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 연간 총급여비(본인 일부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11조1146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10조957억원, 공단 부담률은 90.8%였다.

연간 급여 이용 수급자는 90만명으로 11.4% 증가했다.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 평균 급여비는 132만원, 1인당 월 평균 공단부담금은 120만원이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56만5281명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다. 요양보호사 50만7000명, 사회복지사 3만4000명 등이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7000개소 운영 중이다. 이중 방문요양기관(재가기관)이 2만1000개소(77.4%), 시설기관 6000개소(22.5%), 통합재가기관 11개소였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7조8886억원으로 전년보다 24.1%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직장보험료는 6조7394억원, 지역보험료는 1조1492억원이었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3892원으로 전년보다 20.7% 늘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율은 98.1%를 기록했다. 2017년 99.4%까지 올랐던 징수율은 이후 소폭씩 감소해 2020년 97.8%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98%선을 회복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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