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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리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여가부, 청소년 교육 확대 추진

기사승인 2022.11.03  1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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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시설 종사자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도 의무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시설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CPR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응급조치다.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10월31일부터 전날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응급처치법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또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여가부 산하기관과 지자체에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 및 보수 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추가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할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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