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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기사승인 2020.10.21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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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이제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나아가야

오늘(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취소청구하면서 녹지 측이 제기한 명분 모두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 할 경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 인력의 이탈 등 조건부 허가 후 기한 내에 병원을 열지 않은 이유를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저지범국본, 그리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의로, 제주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시도를 저지해 왔다.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도 제주에 공공병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뒤흔들 돈벌이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했다. 이제 법원이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한 나라의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민주적 처사이고, 코로나19시대 공공의료 강화라는 범세계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비민주적인 절차와 행정을 통해 영리병원을 강행해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부실한 녹지국제병원 허가 과정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과정을 모르쇠로 일관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심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회의 자세다.

2020년 10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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