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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법원 판결 따라 1년 근무한 근로자 연차휴가 행정해석 변경… '26일→11일'

기사승인 2021.12.16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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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딱 1년 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연차)는 기존 26일에서 11일로 줄어들게 된다. 그간 주어진 15일 연차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줘야 한다. 또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를 주도록 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주어지다가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1년 계약직' 같이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발생했다.

고용부는 그간 1년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다면 11일에 더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해왔다.

또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11일의 연차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의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고용부 해석을 뒤집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는 만큼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최대 11일의 연차만 부여된다는 것이다.

1년 계약직에 대한 연차를 26일로 해석해온 고용부는 당시 대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그간의 고용부 해석은 역설적이게도 2005년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에 발맞춰 이번에 행정해석을 다시 변경하게 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연차에 대한 고용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은 2006년 9월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36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지 않지만, 만약 366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는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예컨대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만 7개월 개근했더라도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는 만큼 연차는 6일만 발생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긴 하지만, 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정규직인 근로자가 만 3년 일하고 퇴사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3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2년에 1일이 가산되는 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차와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계기로 연차가 금전 보상의 수단이 아닌 본래의 취지인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규직의 경우 퇴사일을 366일로 자유롭게 정해 최대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챙길 수 있는 반면, 만 1년으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은 그럴 수 없어 정규직과 계약직 간 차별만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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