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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서울시 자치구 최초

기사승인 2026.01.05  0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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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가 이달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5800명 가운데 올해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약 2900명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건강증진, 생활지원, 상황별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수 방식은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 병행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교육비 본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다. 대면교육 4시간 이수 시 3만원, 8시간 이수 시 최대 3만6000원을 요양보호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연 2회 접수받는다.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1월이며,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신청서, 이수증,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종사 중인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은 희망e음 시스템에 접수한 뒤 구로구가 심사 후 지급한다.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복수 기관 근무 시 1개 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누리집 또는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02-860-244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처우와 역량을 높이는 것이 곧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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